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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처리닷컴 FAQ [제주도렌터카]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란 무엇인가요?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금전수_j 2022. 8. 20.

땡처리닷컴 [제주도렌터카]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란 무엇인가요?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제주도 내 모든 렌터카 업체는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에 한정)에 가입돼있지만 렌터카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대여차량의 손괴는 운전자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렌터카 회사들은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란?
렌터카 이용 중 대여 차량의 손괴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차량 손해 면제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임차인과 렌터카 업체 간의 계약된 약정에 따라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 임차인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보상한도는 렌터카 업체별/차종별 상이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 발생 시 초과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
대부분의 제주도 렌터카 업체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는 정식 보험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차보험, 정확하게는 ‘차량 손해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식 보험사가 판매하는 자차보험과 보상 범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는 가입 조건(나이, 운전 경력) 및 보험 요금, 보상한도,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으니 예약 전 선택한 차량에 따른 보험 상세 내용 및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 시 파손된 차량의 모든 수리 비용 및 휴차보상료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

☞ 일반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통상 차량 수리비의 20% (업체별/차종별 최소 10~30만원부터)

- 보상한도 : 최소 200만원 ~ 무제한, 업체별/차종별 상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임차인 부담)

- 휴차보상료 : 보상 불가

- 단독사고 : 보상 불가 또는 면책금 발생 (업체별 상이)

- 휠/타이어 파손 : 보상 불가

☞ 완전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면제

- 보상한도 : 최소 200만원 ~ 무제한, 업체별/차종별 상이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임차인 부담)

- 휴차보상료 : 면제 또는 보상 불가 (업체별 상이)

- 단독사고 : 보상 불가 또는 면책금 발생 (업체별 상이)

- 휠/타이어 파손 : 보상 불가

☞ 프리미엄 면책
- 면책금(자기부담금) : 면제

- 보상한도 : 무제한

- 휴차보상료 : 면제

- 단독사고 : 완전 보상

- 휠/타이어 파손 : 완전 보상

- ★특전1★ : 출고 2년 미만의 차량 및 상위 옵션 제공

- ★특전2★ : 웰컴 박스 증정 (간단한 제주도 간식)


※ 휴차보상료 : 표준 대여요금의 50% 임차인 부담 (1일 정상 대여요금 X 50% X 수리기간)


V 필독!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 미적용 사항 안내
다음의 경우는 보험처리 및 차량 손해 면책처리가 불가능합니다.
1. 사고 후 당사 미보고 사고

2. 사고 1건 초과 사고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1회<사고1건> 소멸성으로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3. 임차인(임차인과 기록된 공동 임차인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렌터카를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4. "완전면책"으로 가입했더라도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고객님 과실 100% 사고"의 경우 업체에 따라 완전면책 보상이 불가하여, 면책금(자기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별 상이)

5. 11대 중과실 사고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속도 위반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횡단 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 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6. 출동 서비스 (배터리 방전, 타이어 교체 및 펑크수리, 급유, 견인 및 구난 등)

7. 체인, 내비게이션, 차 키, 실내 부품 등 차량 내외 소모품의 분실 또는 파손

8. 정규 도로가 아닌 섬지역(우도, 마라도 등),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눈길 등에서의 사고

※ 차량 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는 임차인과 렌터카 업체 간의 계약입니다.

보험 보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차량 인수 시 임대차 계약서의 약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땡처리닷컴 [제주도렌터카] 차량 대여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반드시 소지하시고 이용 바랍니다.
운전 경력은 현재 소지하고 있는 면허증의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이며, 재발급으로 인해 운전 경력이 증명이 안되는 경우 민원24( www.minwon.go.kr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이용 바랍니다.

1. 운전면허
☞ 승용차, 9인승 이하 승합차 : 2종 보통면허 이상
☞ 11인승 이상 승합차 : 1종 보통면허 이상

2. 차종별 대여 조건
☞ 경차~중형 : 만 21세 이상, 운전 경력 1년 이상
☞ 대형, 고급, SUV/RV, 승합 : 만 26세 이상, 운전 경력 3년 이상

★ 기본 대여 규정은 만 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며, 렌터카 업체 및 차종에 따라 대여 가능 연령 및 요구 경력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예약 전 대여 규정/자차보험 가입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추가 운전자 등록
차량 1대당 운전자는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 운전자 등록은 차량 인수 시 현장에서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진행됩니다.)

4. 차량 탑승 인원
유아 및 어린이도 탑승 인원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5명&아동1명&유아1명'이 탑승한다면 7인승 이상의 차량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탑승자 수가 차량의 인원을 초과한다면 교통법규와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에서 차량 대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군인 렌터카 대여
직업 군인은 렌터카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단, 군 복무 중인 장병은 렌터카 대여가 제한됩니다.

6. 외국인 렌터카 대여
렌터카 업체에 따라 외국인은 대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예약 전 대여 가능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면허증을 취득하였더라도 렌터카 업체에 따라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예약 전 렌터카 업체로 대여 절차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차량 대여 조건 충족 여부 - 유효기간 내의 국제운전면허증 보유 - 한국어 의사소통 등,,




출처  땡처리닷컴   많이찾는 질문 https://www.ttang.com/help/bbs/faqList.do

꼭 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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