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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k 7모바일 - 복지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by 금전수_j 2025. 4. 1.
 

SK 7mobile - 복지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복지할인요금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그 대상으로 지정된 고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가입 대상자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특수학교/아동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중 소지자에 한함)

∙ 광복회 소속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속의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그 유족

∙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소속의 재일학도의용군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

∙ 광복회

∙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법 제50조 제 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하인자를 포함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 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

∙ 만6세이하 아동은 제외

 

 

 

 

 

SK 7mobile - eSIM 사용중 HD Voice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KCT(티플러스)에서 ESIM개통 이력이 있는 아이폰 13및 이후 출시된 단말기에 USIM회선으로 USIM 기변 시 “HD Voice 사용이 불가합니다"

 

 

 

 

 

SK 7mobile - eSIM이 지원되는 바른폰S를 가입하는데, SIM 선택 유형에 eSIM이 보이지 않아요.

현재 휴대폰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eSIM으로 가입이 불가하여 eSIM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른폰S를 구매하는 고객님들도 eSIM 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완료 전까지 유심으로 가입/개통 부탁드립니다.

 

 

 

 

SK 7mobile - eSIM만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eSIM이 지원되는 휴대폰이라면 유심(USIM) 없이, eSIM만 단독 개통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출처: sk 7모바일 (알뜰폰)

많이찾는 질문: https://www.sk7mobile.com/ccsc/board/faqList.do?refer=mognb